디티앤씨는 2016년 7월 4일 (월) 식품∙의약품분야 「시험∙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시험 및 검사기관 품목 확대(3개 품목)가 완료되었으며, 추가 지정 품목에 대한 안전성 및 성능 등에 관한 시험인증이 가능합니다.
▶추가 지정 품목
시술용 기계기구, 생체현상측정기기, 보청기 3품목
▶기존 품목
진료용 일반장비, 수술용 장치, 생명유지 장치, 진단용 장치, 의료용 자극발생 기계기구, 체외진단용 기기,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7품목
담당자 문의
이한진 차장 : T. 031-326-5528 / E. hanjin@dtnc.net